부산지법, 6년간 음주운전 5차례 운전자 징역형 선고

입력 2013년12월22일 18시33분 최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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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는 2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3시 50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약 1.5㎞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07년부터 5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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