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선동 진보당 의원 항소심서 징역4년 구형

입력 2013년12월23일 18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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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내달 27일

[여성종합뉴스]검찰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에 폭력 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로 눈물 흘릴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며 "서민이 바라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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