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양은 ‘마이낑’ 대출 102억 사기

입력 2013년12월24일 07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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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선불금 허위 담보 저축은 30억, 72억씩 받아 가로채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마이낑 대출’(선불금채권 담보 대출)을 빙자해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 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모 씨(52)는 불구속 기소했다.

마이낑 대출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받은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2, 3년 전 제2금융권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개발한 상품이었다.

조 씨는 2010년 풀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강남 유흥주점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2명을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했다.

조 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S 씨를 불러 “사건을 떠안고 가라”고 협박해 보복이 두려웠던 S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진짜 사장”이라고 수차례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진실을 말했다.

이후 조 씨는 바로 필리핀으로 도망가 2년 6개월간 도피했다가 최근 붙잡혀 송환된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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