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비혼모 자녀, 父 나타나도 母 성 쓰도록"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7월09일 20시4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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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법원 허가 없으면 아빠 성으로 자동 변경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머니가 비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지만,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에는 부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어머니 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는 학교 생활을 비롯한 각종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희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어머니 성을 계속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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