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 성범죄 수사·후 무고죄 판단' 제도화가 균형점

입력 2018년07월09일 20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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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을 받고, 그 결과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고소를 주저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여성종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폐지 주장과 관련해 '선(先) 성범죄 수사.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 6일 법조전문매체인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임무이기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을 봉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무고를 일삼는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을 받고, 그 결과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고소를 주저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동시에 '꽃뱀'(조직)에 걸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반되는 두 현실 중 어느 한쪽만 주목하면서 법제도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적정한 균형은 2018년 3월 12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권고처럼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선(先) 성범죄·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에) 단서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임이 확인되었거나 수사기관이 별도 차원에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은 글의 말미에 "이 글의 주장은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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