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추진계획’ 수립

입력 2018년07월16일 10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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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최근 노인인권 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강동구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5년 23건, ‘16년 51건, ‘17년 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지난해 12월「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강동구는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보호를 위해 강동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에게 접근성이 좋은 동 주민센터(17개소), 노인복지시설(4개소)를 ‘노인학대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대 신고의무자인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법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인인권 영화상영, 릴레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열릴 사회복지박람회에서 노인인권 캠페인 관련 부스를 운영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인인권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노인학대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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