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승연 징역 9년 구형.전액 공탁 “선처요구”

입력 2013년12월27일 07시06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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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유죄 인정되자 전체 공탁, 진정한 공탁 아니다”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횡령배임액 전액을 모두 공탁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지난 26일 오전 공판과 오후 결심 모두 참석 2시간이 넘는 결심공판 내내 김 회장은 간이침대에 누워 재판을 지켜봤고  김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화그룹이 앞으로 좋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선처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한화그룹 총수인 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회사의 부실 3000억원을 변제한 것”이라며 김 회장에게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액도 항소심에서 인정한 1700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자기 회사의 부실을 해소하기위해 계열사 돈을 사용한 것으로 횡령·배임죄의 법리적 구성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측이 추가 공탁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금액이 공탁됐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항소심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막바지에 공탁했다. 대법원이 김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인정하자 김 회장이 전체 배임액을 공탁한 것은 진정한 공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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