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 공무원노조 벌금형

입력 2013년12월27일 07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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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상고심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47), 오병욱 전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49) 역시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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