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점 여주인에 히로뽕 몰래 먹인 50대 영장

입력 2013년12월27일 08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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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면서 주점 여주인에게도 몰래 먹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께 부산 동래구 모 주점에서 여주인 이모(54)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맥주 컵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마시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3차례 히로뽕을 투약하고 히로뽕 2.36g과 대마 1.39g,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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