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모텔 엽기살인 10대에 무기징역

입력 2013년12월27일 16시1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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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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