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병원 9곳 명단 공개

입력 2013년12월27일 16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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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한 의료기관 233곳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조사거부한 119곳 형사고발.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총 5억60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이 가운데 C의료기관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23개월간 7천48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F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진료비 93만8천원을 받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3만7천원을 부당 청구하는 등 24개월간 4천900여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탔다.

명단에는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 포함됐으며 복지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 27일까지 게시된다.

복지부는 올 한 해 건강보험을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거짓 청구금액이 많거나 조사를 거부한 119곳은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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