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흉기 휘둘러 중국동포 살해

입력 2013년12월28일 14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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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동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하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5일 논산시 강경읍 강경대교에서 밀린 임금 12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중국동포 남모(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남씨는 놀란 나머지 강경천으로 뛰어내려 도망쳤지만 강물에 빠져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7일 오전 11시 45분경 20여m 떠내려간 지점에서 숨진 남씨를 발견해 시신을 인양했으며 하씨는 남씨가 작업반장으로 있는 곳에서 3년 전부터 논산 일대 비닐하우스 건설노동자로 일해왔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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