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 시행

입력 2018년08월01일 09시4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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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및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등 이용자 맞춤형 전면 시행...

삼척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 시행삼척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례개정 시행

[여성종합뉴스/박초원]1일 삼척시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관리체계를 위해「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시간 조정 ,  노외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 주차요금 면제대상자의 면제시간 2시간 한정,  임산부의 2시간 주차요금 면제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공영주차장은 하절기(4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11월~3월)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밤시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에는 무료 주차가 가능해져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시간이 조정되어 최초 10분까지는 무료로, 이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노외주차장의 야간은 무료로 개방되어 지역상권에 기여하게 된다.


임산부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주차요금을 2시간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이 50%감면되며,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을 다자녀가정의 경우 반비다복카드(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차요금 면제대상자 면제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일반 시민의 주차 기회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휴 토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시 토지주 세금면제 규정과 담장,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장 증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삼척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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