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남학생 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적법"

입력 2013년12월30일 10시39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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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건네주려 한 것은 합의를 위한 것으로 .....

[여성종합뉴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S(56)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A씨는 곧바로 S교수 집을 나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S교수는 A씨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가 만나주지 않자 S교수는 500만원을 대학 경비실에 맡겼고, A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S교수는 남학생 성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S교수는 2010년 9월에는 학내에서 알게 된 2명의 학부생을 각각 집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하는 등 남학생을 4차례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S교수는 관련 대학 학장에게서 '남학생에 대한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학 측은 2011년 7월 S교수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S교수는 "성추행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일부 학생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춰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주려 한 것은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원고가 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을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대학 학장의 경고에도 성추행이 그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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