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전무

입력 2008년10월22일 10시3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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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외교단체 보조금 규정 바꾸지 않은 탓

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전무규정 처리 미비로 35년간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전무

[여성종합뉴스] 외교통상부가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인천 남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73년 ‘민간외교단체 허가사무 처리규칙’이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규정’을 ‘비영리 법인 보조금 교부규정’으로 바꾸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난 35년간 민단외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민간외교단체’는 보조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보조금이 예산편성에서 빠지게 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 관련 규정에 보조금 교부 항목이 없음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972년의 ‘민간외교단체’ 규정이 1973년에 ‘비영리 법인’ 규정으로 단순 전환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조금’ 규정이 함께 전환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외교통상부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현 의원은 “만약 외교통상부가 민간단체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면, 동해나 독도 문제, 백두산 동북공정 같은 문제들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점점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외교’의 한 어깨를 민간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외교의 영역이 안보, 협정 비준, 국제회의, 의전 등에서 벗어나 통상, 문화, 정보 등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400여개에 달하는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법인의 활동상황에 따라 대폭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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