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경찰청,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및 재발급

입력 2013년12월30일 12시0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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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1개 국가로 확대 시행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외교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30일부터 총 71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국가는 미국(뉴욕주·뉴저지주·하와이주·괌 등 14개 지역), 캐나다(퀘벡주 등 3개 지역), 독일, 스페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브라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별도의 운전면허증 취득 없이 일정기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곳이다.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신청한 뒤 통상 1∼2개월 후에 새 면허증을 교부받는다.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재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만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 시 여권사본)과 사진 1장, 신청서다. 신청 비용은 11달러(약 1만600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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