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음식점,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말까지 의무 가입

입력 2018년08월07일 0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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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포스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1층에 소재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오는 8월말까지라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원인불명 사고 등 가입자의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보상금액은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면적 100㎡ 기준으로 2만 원 수준이다. 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마포 지역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660곳에 이르며, 이들 시설물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57%로 집계됐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미가입 시설의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감시원을 통한 현장방문 안내와 유선 안내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며 “기한 경과 전에 최대한 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며 “의무가입 대상 업소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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