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교사 납치·폭행 교회 목사 구속

입력 2013년12월30일 20시3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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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권기철 판사는 30일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납치·폭행한 혐의(감금 등)로 임모(49·여)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인 임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남녀 기독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A(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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