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결

입력 2013년12월31일 15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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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의결했다.

특례법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선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이 가중처벌돼 적용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는 친권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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