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입력 2018년08월14일 08시19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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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채용비리, 계약상 관리감독권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등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한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신고접수반, 감찰·조사반, 피해자 지원반 3개 반으로 구성되며, 갑질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은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고성군청 감사법무팀(☎033-680-3227)으로 익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제보 건에 대해 감찰·조사 및 갑질 첩보 등을 수집하여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피해자 무료상담 지원, 청문 등 권리구제절차 이행에 대한 피해자 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갑질 행위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공공부문에서 근절시키고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고성군 공직자의 언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오인받을 만한 사항이 없도록 정확한 업무지식과 봉사정신에 기반해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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