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3년12월31일 22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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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3억초과서 1억5000만원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간사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사실상 '첫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하는 나성린 의원안도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무산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기 침체에 빠지면서 중과 제도가 유예된 상황이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전날 여야가 합의한대로 의결됐다. 최저한세율은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율이 22%이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해 실제 6~9%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재위는 이날 오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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