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부터 시행

입력 2018년08월14일 15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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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모 또는 자녀 등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구례군은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 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 가구 최대 20만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 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선정 시 급여는 10월분부터 지급된다.


또한, 사전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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