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역따라 2배 차이....'

입력 2018년08월15일 09시04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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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보은, 단양 매달 8만원, 음성은 15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2011년부터 앞다퉈 '독립 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지 불과 6∼7년 전의 일이다.


당시 월 5만 원에 그쳤던 보훈 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을 거쳐 1∼2차례 인상되면서 보훈명예수당은 모두 기초단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지역에 따라 격차가 너무 매우크고 거주하는 곳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셈이다.

 

충북 11개 시·군의 경우 보훈 명예수당이 8만 원인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2배가량 되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수당 지급 대상인 충북의 독립유공자나 유족은 17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62명, 충주 31명, 영동 18명, 제천 15명, 음성 14명, 진천 11명, 옥천 8명, 보은·괴산 각 7명, 증평 4명, 단양 1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원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은 충주시다.


충주시는 2011년 3월 이 조례를 제정한 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 8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1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충주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을 포함, 6개 시·군이다.


독립유공자 1명이 거주하고 있는 진천군은 독립유공자에게는 월 12만 원, 그 유족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 사망 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조례에 담았다.


보은군과 단양군은 2014년 7월과 11월 각각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한 이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2년 11월 5만 원 지급 규정이 담긴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2014년 2월 8만 원으로 수당을 올린 뒤 유지하고 있다.


충북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음성군이다.


음성군은 2012년 4월 지원조례를 마련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이듬해 10월 8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 1월부터는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나 보은·단양군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규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연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예우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독립유공자 수당을 2배 가까이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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