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만 전면 사용 "혼선"

입력 2014년01월01일 10시1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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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시 해당 건물의 주소는 지번으로 표시

'도로명 주소'만 전면 사용 "혼선" '도로명 주소'만 전면 사용

[여성종합뉴스]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 업무를 볼 때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뗄 때 도로명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직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때는 지번 주소로 표시된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로 표시해 발급해준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도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소로 활용됐던 지번은 토지 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할 때에는 지번 주소를 계속 활용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시 해당 건물의 주소는 지번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해당 건물의 주소는 지번 주소로 쓰고,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써야 한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택배·우편물 송달 등을 위해 주소를 적을 때는 기존의 지번 주소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해 받을 경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하면 문제가 없다. 택배나 편지를 보낼 때도 지번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각 구청·동사무소 등에 문의하거나 전담 콜센터(1588-0061)에 전화하면 된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를 내려받아 검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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