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임원 딸 사칭 20억원대 사기 징역 7년

입력 2014년01월02일 11시2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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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그룹 부회장의 숨겨진 딸인데…"

[여성종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업 부회장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기고 더 큰 금액의 사기행각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채무까지 부담했음에도 피해액을 거의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홍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30대 초반 여성이 국내 굴지 그룹 임원의 딸 행세를 하면서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호화생활을 하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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