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신고 때 지번·도로명 주소 모두 가능"

입력 2014년01월02일 20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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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112 신고 때 새해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번 주소, 건물 이름 등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산에 도로명·지번·건물 이름 중 하나만 입력하면 112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세 가지 방식이 모두 표시되도록 개선됐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좌표 형식으로 번호를 매긴 국가지점번호나 전봇대 번호로 신고해도 세 가지 방식의 주소가 모두 표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이 담당 구역의 도로명 주소를 숙지하도록 길 학습 평가 등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도로명 주소 지도가 확보되는 대로 지구대·파출소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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