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석바위사거리에 장애인 위한 횡단보도 설치 권고

입력 2014년01월03일 13시11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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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바위사거리에 장애인 위한 횡단보도 설치해야

[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국가인권위가 석바위사거리에 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석바위사거리 및 인근 교차로의 장애인 이동권 제한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 통지해왔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문종권 센터장과 고OO 씨는 이와 관련 인권위에 13-진정-0113201로 석바위사거리 횡단보도 미설치에 대해 진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인천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통지문에서 횡단보도와 지하도간의 거리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검토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소통저해 요인을 이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지하상가 상인들의 상권과 관련되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차별행위의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누리센터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에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도 석바위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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