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업계 운임 후려치기 등 갑질 퇴치…'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8년08월30일 19시1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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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성종합뉴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하고서 해운·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대상은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에, 물류기업이 재하청을 준 영세 물류회사에 부당하게 운송비를 깎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경우 해운, 물류업계에 만연한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여 조정 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우선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또 화물의 운송비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화물의 운송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신고받는다.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상 운송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는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업 등에 공무원을 파견해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도 벌이게 된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실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업계의 반대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물류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없애고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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