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8년09월03일 09시3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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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용 기초급여액 인상, 20만 9600원→25만원 지급 예정...

[여성종합뉴스/박초원]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급여액을 종전 20만 96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강원도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된 25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기준 현재 강원도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20,211명이며 약 72%인 14,550명이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1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3만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나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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