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정미의원'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 신설' 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03일 10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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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OUT' 비동의 강간죄 발의

[여성종합뉴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했다.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강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과 위계.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두 가지 경우에 처벌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가 돼야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위계·위력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다. 강간죄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에서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 국면에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도 “위력행사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해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간죄 성립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했다.

1단계는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 2단계는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단계는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로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식이다.
 

또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형량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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