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노원구청장 입회,주차장 봉쇄차량 견인조치 완료

입력 2018년09월04일 15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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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불법주차 사건이 노원구청 견인조치로 일단락됐다.

 

서울 노원구가 4일 오후 2시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 건물 주차장을 막고 있던 차량을 견인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무리 사유지라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량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의 수호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원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보증금 조기반환 문제로 한 세입자가 상가 5층의 주차장 입구를 자신 소유 트럭으로 봉쇄해 버렸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인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세입자들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식당 운영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차주와 연락 후 행정조치 절차를 밝히고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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