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추석명절 대비 농.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09월10일 15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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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 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10일 북부시장에서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0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며,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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