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 1천만원 부과

입력 2018년09월13일 22시1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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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 1천만원 부과안양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 1천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경유 연료 자동차 3만1천여 대에 2018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연료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청 환경위생과(031-8045-4414), 만안구청 환경위생과(031-8045-3338)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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