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철도노조 구속적부심 통해 모두 풀려나

입력 2014년01월09일 17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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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9일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검찰측은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날 오후 6시 석방됐고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고씨와 윤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두 사람만 구속된 바 있고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 노조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거나 구속된 조합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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