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 ,곗돈 19억원 들고 튄 계주 구속

입력 2014년01월10일 11시2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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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시장 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손모씨(5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고성읍내에서 식당을 하며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동네주민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손씨는 낙찰계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지난 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손씨가 곗돈 19억원은 낙찰계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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