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AI 발생 취약시기 대비 가금농가 대상 특별점검

입력 2014년01월10일 11시12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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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1,513개소 점검, 29건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취약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을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동안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사유는 과거 총 4차례(’03년, ’06년, ’08년, ’10년) 고병원성 AI 발생추이 분석결과, 주로 11월 ~ 12월(3차례), 4월(1차례)에 발생하여 동 시기가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총 29건의 방역의무 위반농가를 적발하였다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소독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  축산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 생활화하고,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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