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세 체납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입력 2018년09월27일 16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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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해남군은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대상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군은 지방세 징수법 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4명 622건(1억 3200만원)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옥외광고업·통신판매업 등 반드시 행정관청 허가, 인가 또는 등록과 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하며, 계속 체납시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남군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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