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례식장·장의업체 비리관행 특별단속

입력 2014년01월10일 17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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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족을 속이고 제단 음식과 장식 꽃 등을 재활용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장의용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화장장 예약을 무더기로 해 놓고 이를 되파는 이른바 '화장장 사재기'로 화장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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