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당선무효형,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선고

입력 2018년10월01일 14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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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100여명 불법 당원 모집·500여만원 선물…

광주지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당선무효형,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선고 광주지법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당선무효형,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선고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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