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각급 기관별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

입력 2008년10월28일 16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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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자진신고 공무원 4만5331명

행정안전부'각급 기관별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행정안전부'각급 기관별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 확인'
[여성종합뉴스]행정안전부는 총 920개 기관 150여만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및 신청에 관한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4만5331명의 공무원이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간 소속 공무원은 7642명(16.8%),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만7689명(83.2%)이었다.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는 1만5052명인 반면,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가 2만5138명(55.5%)로 절반이 넘었다. 배우자 수령은 총 5141명(11.3%)이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었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은 자진신고를 했으며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쌀 직불금 수령·신청을 자진 신고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임직원은 모두 44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신고 접수 결과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인원이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3만997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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