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사이버 스토킹에 대하여

입력 2008년10월28일 17시46분 오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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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함께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악성댓글은 인터넷상의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허위 사실유포, 악성댓글,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터넷에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무지하며,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못 하는게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스토킹은 보통 사람들은 몇 달의 긴 기간 동안 욕과 죽이겠다는 말이 있어야 사이버스토킹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러한 것만이 사이버스토킹인 것은 아니다.

  사이버스토킹(cyber stalking)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하며,
셋째,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반사유리에 숨어, 범죄라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것이 죄가 되냐고 되물어 본다. 사이버스토킹에 당한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들지만, 가해자들은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댓글을 달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가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가해자에게 하는 행동이 범죄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법적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사이버수사요원,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과 함께 인터넷상 허위 사실유포, 악성댓글,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의 단속과 법적 처벌 강화 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홍보와, 집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인터넷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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