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 계획 보고 안해

입력 2014년01월12일 13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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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농림부 "마사회로부터 확장 신청 없어 승인도 안해"

[여성종합뉴스] 한국마사회의 대전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마사회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장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하거나 바닥면적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률 개정 전에는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만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마사회의 무분별한 마권 장외발매소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대전 서구의원들은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전 장외발매소의 확장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이 힘을 모은다면 장외발매소 확장 저지는 물론 외곽 이전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권 장외발매소 확대에 제동을 거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를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장외발매소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 금지하고 학교 주변 1㎞ 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장외발매소를 주택이나 학교 출입문 2㎞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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