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입력 2018년10월15일 22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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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완도해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선박 불법 증․개축’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풍랑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원활한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암 서장은“승객 편의 도모라는 명분으로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하려는 선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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