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남북협력기금 통한 ‘대북 퍼주기’ 돌려받지 못한 대북 차관 이미 2조 4천억원 넘어

입력 2018년10월16일 14시0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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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지원 차관 원금 2조 4,088억원 중 북한 상환액은 26억 6,100만

[여성종합뉴스]나경원 의원은 16일 실시된 2018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지원액 중 돌려받지 못한 차관만 이미 2조 4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퍼주기’ 실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2018년 현재까지 27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약 6조 8,106억원으로, 이 중 무상지원 총액은 약 3조 7,451억원, 유상지원 총액은 3조 655억원이다

 

유상 지원된 3조 655억원 중, 한국이 북한에 직접 차관을 낸 총액은 약 2조 4,088억원으로, 여기에는 현재까지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자재장비차관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여된 경수로 건설비용 1조 3,74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2018.8월 말 기준 이자액 총액만 428억 2,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차관 26억 6,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액 총 잔액은 약 2조 4,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최초 상환일을 미정한 상태로 차관이 실행되어 이자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상환기일도 없다.
 

경수로 차관 역시 지난 2006년 KEDO와의 MOU체결을 통해 1조 3,74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금 처리방안 협의 종료 시까지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북한이 차관별 최종 상환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차관 추정액은 약 2조 8,525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측에 지급된 경수로 차관 1조 3,744억원의 경우,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조 8,525억원 중 최소 50% 정도를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별 최종상환기간까지 연체발생할 경우 누적 차관 상환 추정액                                         (단위: 백만원)

 

자금종류

지원기간

차관금액

연체이자액

지연배상금

상환액

총 잔액

식량차관

2000-2007

798,383

172,188

247,600

-

1,218,171

경공업차관

2007-2008

88,704

9,351

17,187

2,661

112,581

자재장비차관

2002-2008

147,357

-

-

-

147,357

경수로차관

2000-

1,374,400

-

-

-

1,374,400

합 계

2,408,844

181,539

264,787

2,661

2,8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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