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9년 생활임금 책정'내년 1월부터 적용'

입력 2018년10월18일 13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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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지난 10일에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마포구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0,148원이고 월급으로는 2,120,932원(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이 인상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가 많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수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구는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 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종 통계에 근거한 2019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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