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청탁금지법, 청렴바람 일으키다.

입력 2018년10월26일 13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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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청탁금지법, 청렴바람 일으키다.서울 강서구 청탁금지법, 청렴바람 일으키다.

별주부전을 소재로 청렴을 재밌게 풀어낸 청렴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강서구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및 공직사회에 가져 온 영향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청렴시책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율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직원 286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2.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4.8%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90.3%의 응답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구 공무원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실제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개선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69.2%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구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법 시행 이후 조직 내에서 공직문화 변화의 체감 정도가 가장 큰 부분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 문화 개선(30.8%), ▲부정청탁 관행 개선(28%) 순으로 높게 나왔다.


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청탁금지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계약 및 보조금 지급 대상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청렴서한문을 교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문화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강서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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