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가출한 여중생 감금 성접대 강요 후 동영상 촬영

입력 2014년01월17일 16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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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어려워지자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돈 요구

[여성종합뉴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을 감금해놓고 성접대를 강요한 혐의(감금 등)로 모 건설업체 대표 우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며 우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정모 양(14)등 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유인했다. 그는 유인한 10대 5명을 경기도 안양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토록 하면서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우 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 씨(36) 등 2명을 이 아파트에 초대해 정 양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 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고,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 씨 등에게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정 양을 비롯한 5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외출할 때도 항상 그들과 동행하도록 했다. 5개월을 넘게 사실상 감금 상태로 붙잡아 두며 이 과정에서 여학생 일부는 조폭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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