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 수몰사고’ 하청업체 현장소장 실형

입력 2014년01월17일 16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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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씨에게 징역 2년, 원청업체인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8)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발주청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모 공사관리관(53)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리업체인 ㈜건화의 이모 감리원(49)에 대해 "공사 현장 시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사건 당시 한강 바로 옆 도달기지를 부실하게 제작·설치한 점, 홍수 위기가 상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당시 한강 수위가 계속 상승해 수몰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대피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차단막을 부실하게 제작·설치한 책임자로서 당시 집중호우에 따라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안전불감증으로 7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데에 응분한 책임을 물어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해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있었으며, 보고를 받고도 명백한 안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차단막의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접 도달기지를 확인하고 일부 안전 조치를 취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소속 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리관에 대해선 "차단막 구조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으며 문제 없다는 식의 형식적 보고만 올려 사고 원인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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