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 해마다 증가

입력 2014년01월20일 07시45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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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박재복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자는 2008년 8320명(수입금액 736억원), 2009년 7757명(709억원), 2010년 6503명(816억원), 2011년 5987명(902억원), 2012년 5515명(1040억원)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식으로 등록할 경우 39%의 법정 최대한도 이자율만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세무 당국과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되는 탓에 등록을 꺼리는 대부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등록이 안 된 대부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기 전에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http://s1332.fss.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새롭게 개편된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는 ▲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자금지원 ▲고금리 채무전환 ▲채무 조정 등 유형별로 분류했다. 또 불법 사금융 및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추가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이거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2015년말까지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현행 신고와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해 불법 대부업체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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