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원대 배임' 조용기, 조희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년01월20일 17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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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까지 가담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교회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 목사 측 변호인은 "조 목사를 죽이려고 달려들며 언론플레이를 해온 사람들이 하도 크게 떠드니 검찰도 진실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고발인의 의도는 조 목사를 완전히 매장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펼쳤다.

"조 목사는 수많은 기적과 복음으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며 "이런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거짓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역사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또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조 회장과 조 목사가 업무에 관해 협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경험상 수긍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부자관계는 (성경의) 아브라함-이삭 관계와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조 전 회장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조 목사 부자를 2011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조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조 목사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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